인터넷 검색해봐도 다 비슷한 복붙글밖에없어서 도움이안된다..ㅠㅠㅜㅜ -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는 일반 기준표 가운데 4인 기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같은 특례를 적용 이라는데... 그러면 우리가족이 4명인데 엄빠만일하는데 그럼 우리는 5인적용인거야.....? 이게맞아?? 그럼 이사진 기준 5인맞벌이에 적혀있는 4@만원 넘어가면 못받는거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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