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초과로 대상자가 아니게 됐는데 아빠가 정년퇴직하셔서 7월까지만 월급받고 지금은 일쉬고 계시거든ㅜㅜ 이의신청해서 합당한 사유면 최대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가능한 사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