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10만원 주고 뭘 샀는데 택배가 분실됏어 근데 송장에 적힌 물품가액만큼 보상해주는데 판매자가 물품가액을 만원으로 해둠 그럼 나머지 9만원은 판매자한테 환불받을수있어? 안해준다해도 내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
택배 전지역 5kg까지 3800원!
상대방 집까지 배송 (반값택배 아니에요)
상대방 집까지 배송 (반값택배 아니에요)
| 이 글은 4년 전 (2021/10/19) 게시물이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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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10만원 주고 뭘 샀는데 택배가 분실됏어 근데 송장에 적힌 물품가액만큼 보상해주는데 판매자가 물품가액을 만원으로 해둠 그럼 나머지 9만원은 판매자한테 환불받을수있어? 안해준다해도 내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
택배 전지역 5kg까지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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