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중인데 탕종류란 말이야 낮에 어떤손님이 1인분 포장을 해갔는데 그 손님이 방금 전화와서 음식에 두루마리 휴지가 들어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자기가 이 휴지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 걸릴수도 있고 하니까 병원비 포함 해서 20만원 손해배상을 해달라는거(음식 가격은 15000원 이야)그래서 내가 우리 가게에는 두루마리 휴지 자체를 사용안하고 그렇게 큰게 들어갈 일이 없다 직접 식당 와서 확인해봐라 하니까 됐고 그냥 20만원 보상 하라고 반복 하는거야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5만원만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이거 가게 영업에 타격 있으려나….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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