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아빠가 공무원이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형 선고받아서 공직짤림 의제강간=만 15세까진 합의하에 해도 무조건 처벌이라는 법 성관계한 미성년자는 생일 안지난 고1 미성년자쪽이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 요구했음 (사건 판결문에도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건 사실이나~~" 이런식으로 쓰여져있음) 그치만 어쨌든 합의하에해도 처벌이기때문에 전과그이고 공무원 짤림 진짜 충동적으로 막 강제로 한게 아니라 합의하에 했는데 법때문에 성범죄자된거면 성범죄자라도 이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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