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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8l 1
이 글은 2년 전 (2021/12/07) 게시물이에요
임대차 보호법 6조에 계약기간 끝나는날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을 어떻게 할건지(갱신, 월세올림 등) 임대인이 말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날이 1월이라서 11월에는 연락안오셔서 난 그냥 갱신되는구나하고 살고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자기가 인수인계가 늦어서 잘못하느라 지금 연락드리는데 계속 사실거냐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할거면 월세를 올리실거라고 한다고 해서 

2개월 전에 연락안오셔서 나는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사는줄 알았다 이랬는데 

그건 맞는데 자기네들 인수인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마 집주인이 올리실것같아요^^ 우선 계속 사신다고 전달은 할게요 이러시는데 

 

우선 내잘못없고 집주인이 이제와서 날 내쫓거나 월세올리거나 등 함부로 할수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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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암묵적 갱신 때는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2년 보장되는거고
월세나 보증금은 5% 내에서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2년 전
익인1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년 전
글쓴이
2020년 최신법은 2개월인데..?!
2년 전
익인1
법령집에서 가져왔는데 왜 다시 보니 2개월네..ㅠㅠ!쓰니가 맞네!! 집주인이 부동산에 뭐라해야할듯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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