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6조에 계약기간 끝나는날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을 어떻게 할건지(갱신, 월세올림 등) 임대인이 말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날이 1월이라서 11월에는 연락안오셔서 난 그냥 갱신되는구나하고 살고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자기가 인수인계가 늦어서 잘못하느라 지금 연락드리는데 계속 사실거냐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할거면 월세를 올리실거라고 한다고 해서 2개월 전에 연락안오셔서 나는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사는줄 알았다 이랬는데 그건 맞는데 자기네들 인수인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마 집주인이 올리실것같아요^^ 우선 계속 사신다고 전달은 할게요 이러시는데 우선 내잘못없고 집주인이 이제와서 날 내쫓거나 월세올리거나 등 함부로 할수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