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8시 40분 등교이고 이 시간을 넘어 등교하는 학생은 생기부에 지각체크가 되고 벌점을 받잖아 근데 특정 반 하나만 담임선생님이 8시 30분까지를 등교시간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안오면 생기부에 지각체크를 해 어떤사람은 이게 담임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항목이고 문제가 아니라는데 담임 재량으로 학교 교칙 이외의 규칙을 만들어 생기부에 영향을 끼치는게 가능해?
| 이 글은 4년 전 (2021/12/0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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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8시 40분 등교이고 이 시간을 넘어 등교하는 학생은 생기부에 지각체크가 되고 벌점을 받잖아 근데 특정 반 하나만 담임선생님이 8시 30분까지를 등교시간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안오면 생기부에 지각체크를 해 어떤사람은 이게 담임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항목이고 문제가 아니라는데 담임 재량으로 학교 교칙 이외의 규칙을 만들어 생기부에 영향을 끼치는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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