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동생 B양(14)을 자기 방으로 부른 뒤 수차례 성폭행했다. 2020년 2월과 3월에도 A군은 B양을 성폭행했다. 같은해 4월에는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는 B양을 향해 "볼일 보고 싶다"며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이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A군은 지난해 3월까지 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남매는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A군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다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ㅇㅓ제자 기사고 12살짜리 수년간 성폭행하고 수사중에도 성폭행한 놈 2년형받음 ㅇㅇ 형 살고나와봤자 스무살임 수사중에도 성폭행 한 앤데 나오면 또 어떻게할지 뻔함

인스티즈앱
김혜윤도 30cm 키 차이였는데…변우석·아이유는 왜 안 설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