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전체적인 틀이 궁금할까봐 적어봥 회사에서 준 급여 총액 - 소득 공제(소득공제는 인적 공제, 신용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들어감 내가 받은 급여 총액의 금액을 줄여줘서 세율구간정도를 낮추거나 세율 곱했을 때 세액 낮춰줌) = 과세표준 이라 하고 세율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아직 세액공제 안받은 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 세액공제 를 해 (세액공제엔 보통 의료비 보험 기부금 월세 등등이 대표적) 아직 끝이 아님 기납부세액이 남아있음 회사에서 1차적으로 납부한 원천징수한 세금을 빼야함 이렇게 계산했을 때 + 면 내야하는세금 이것보다 세금을 더 냈을경우엔 환급 받고 만약 이번 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때 재신고해봐~~ 쉽게 설명이 어렵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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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차기작많은데 이게젤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