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던 집에 누수가 생겨서 급히 이사옴 이 과정에서 100만원 넘게 깨졌으나 집주인은 30만원밖에 보상 못해주겠다고함 피곤해지기 싫어서 ㅇㅋ하고 넘어갈려했는데 청소하고 가라길래 큰 쓰레기들은 당연히 치우겠지만 청소까지 하고 갈 의무는 없다 계약서에 보증금에서 청소비 빼겠다고 명시까지 되어있다 라고하니깐 떨떠름하단듯이 알겠다고하다니 오늘 연락와선 아니 근데 청소를 좀..하..아닙니다 말안할랍니다 이런 식으로 선시비걸고 그냥 화나서 소송걸어서 피해본 금액 다 변제하라고 할려고...청소기도 한번 돌린건데..하..근데 어케 하는거임..? 인터넷 쳐봐도 안나오고 ㅠ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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