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페미니즘 몰려 있는 사이트나 트위터에서 본 내용을 확인도 안해보고 사실처럼 말하네 석종욱 변호사는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임과 동시에 신고자가 신고 사실이 허위인 점을 인식해야 하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한다. 허위 사실로 인해 타인이 처벌 및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면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신고자가 허위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한 자료와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피해자가 피해본다고 이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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