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려워.......
일단 내가 가고싶은 곳이 다가구 주택이고
토지(2017년 거래 기준) 210,000,000
개별주택가격(2021년 기준) 538,000,000 원이야
두개 더하면 748,000,000원 이잖아??
그런데 등기부등본 보니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은행에서 근저당이 잡혀있어
이 건물에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월세면 경매 넘어갔을때 내 전세금까지 차례가 올거고 전세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내 차례까지 안오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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