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좀 이상하긴한데 풀어서 말해볼게 중고거래 사기꾼 잡았음. (내가 피해자)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음. 경찰이 합의할거냐고 묻길래 내가 합의금받고 끜내고싶다고 함. 얼마나 생각하냐고 물으심. 나: ~~만원정도요. 근데 그 소액을 가지고 사기는 왜 쳤대요? 경찰: 그냥 죄송하다고 하네요. 피고인에대해서 자세히는 말 못해주지만 기초수급자에 실업급여도 받(는다고 했는데 서술어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안남. 저 두개는 맞음) 경찰이 기초수급자라 했으면... 확인하고 나한테도 얘기한거겠지?? 이런거로 구라 치는 사람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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