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도봐도 모르겠어 15시간 이상 근무는 했는데 조퇴가 껴있으면 주휴 계산할 때 실근무일 하루로 취급되는거임? 예를 들어 3일 출근했는데 이틀은 8시간 만근하고 하루는 2시간만 하고 조퇴했어 그러면 주휴계산할때 근무일이 3일인건가..? 찾아보니깐 5일 근무 기준 하루 일하는 거랑 5일 풀 만근일 때 주휴금액이 다르더라고 이거 실근무일만 취급하는 거 맞지? 보건휴가나 그런거 써도 주휴인정만 된다는게 그냥 만근 인정이지 주휴에 해당되는 하루로 포함해준다는 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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