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어디에나 있지. 근데 성인진상이 난리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고 피해입은 부분에대해 손해배상 신청 가능함. 근데 부모들이 아이관리 제대로 못해서 아이가 가게물품 망가뜨리고 뜨거운물이나 국물 쏟아서 업주, 알바생, 손님에게 피해 입힌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못해. 부모가 한게 아니라 "아이"가 한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나라에서 진상 부모들에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는 제도같은걸 만들지 않는이상 해결방법이 없음. 애기들? 보호해야할 대상 맞지. 근데 점주랑 알바생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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