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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99
이 글은 3년 전 (2022/8/31) 게시물이에요
분명 오늘까지 근무로 카카오톡으로 자기가 직접 말했는데 갑자기 출근하니까 내일 아침에 나와서 인수인계 해줘야된대  

나 사정때문에 갑자기 관둔거여서 바로 내일 지방으로 내려가거든? 차표도 매진임  

그래서 못가겠다 필요한점 메모해놓고 프린트하고 가고 전화나 영상으로라도 알려주겠다  

죄송하다 하면서 계속 사과하고 안된다고 말하는데 

사장이 급여못준다고 법적으로 2주전에 안말했다고 고소할거란 뉘앙스로 말해서(원래부터 고소 좋아하긴했음) 내 사정은 뒷전이고 오전에 나오기로했음 ㅋㅋ..  

것도 그렇고 근무로 쳐쥬지도 않고 아침에 나와야되나..  

근데 이게 고소가 돼? 

자기도 알겠다고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그래도 된다고 본인이 말한 카톡도 있는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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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ㄹㅇ 억지 부리는 거 아님? 사장님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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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억지부리는거 맞음 근데 말이안통해서 급여못준다고하니까 내가 진짜 울면서 알겠다고 했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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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 짜증나 진짜... 본인이 썼던 카톡도 있는데 왜 우겨... 쓰니 진짜 당황스럽고 어이없겠다... 그리고 오히려 쓰니가 고소하면 고소하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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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리고 밑댓글 봤는데 쓰니가 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ㅋㅋㅋㅋㅋㅋ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분이 오는 거면 그 전에 인수인계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곸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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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너무 슬프다 심지어 나 6시 퇴근이라 방금 뭐 조사하라고 업무 시키는것도 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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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와 진짜 끝까지 난리네 그 사장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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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 카톡 증거 있는데 왜저런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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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캡쳐해서 보냈는데 그건 다 무시함 ㅋㅋㅋ 아 진짜 여기 상호명 밝히고싶은데 사장이 고소를 너무 좋아해서 통화녹음도 하나하나 다 땀
그거 업무로도 시킨적있음 통화녹음 듣고 파일로 작성하라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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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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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거 이렇게 하면 협박아니지? 명예훼손도 아니지..? 내가 살다살다 이런걸 찾아보게될줄은 정말 ㅜ 너무 고마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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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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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말 너무 너무 고마워 이거 마지막으로 꼭 말해야겠다.. 전에일한 분도 그만두고 임금 제때 못받았다고해서 정말 너무 도움이 된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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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고소 안됨 네 고소하시라고 하고 퇴사 14일 안에 급여정산 '제대로' 안해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테니까 연락하지마시라그래ㅋㅋㅋ 미안할거없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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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 계속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했어.. 그리고 마무리는 결국 급여 못준다고해서 알겠다고 그럼 내일 오전에 나오겠다고 그랬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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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아니 그럴필요없다니까ㅠㅠ
이게 악용하는 사람있어서 참문제긴한데 노동법은 근로자한테 전적으로 유리해ㅠㅠ 예를들어 너가 일 잘하다가 당일 아침에 저오늘부터 안나갑니다 급여주세요 라고 카톡한줄 남기고 잠수타도 너가 일한건 다 줘야돼 안주면 고용주 벌금냄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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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근로계약서 안썼다면 사장이 벌금내지 너한테 불이익없고 또 궁금한거 물어봐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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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익인아 너무 든든한 말이고 너무 고맙다 내가 너무 무지했나봐 들어보니까 전에 그만두신분 임금도 제때 못받고 2주뒤에 받았다는데 혹시 나한테도 그럴까봐 퇴근할때 임금 제때 달라고 연락남겨도 될까? 이거 임금 안주면 고소하겠다. 뭐 이런 협박아니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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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법적으로 퇴사이후 14일 내에 급여정산해줘야돼 먼저 나가신분 2주뒤에 받은건 14일 딱 맞춰서 준거야 그 이상 못 끌어 사장하는 꼴 보니 쓰니 급여도 2주뒤에 줄것같은데 그건 신경쓰지마 14일 지나서 15일째부터는 신고가능해서 14일째에 주는거라 무조건 14일째에는 받을수 있어
퇴근하면서 문자나 카톡으로 급여 달라고 하는 말을 할필요 없지만(어차피 줘야되니까) 그래도 쓰니가 그 말이 꼭 하고 싶다면 정중하게
'사장님이 급여 못주신다는 부분이 신경쓰여 노동청에 문의해 봤는데 퇴사 14일안에 급여 받을수 있다고하더라' 이렇게만 말해놔도 됨 협박아냐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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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에게
고마워 그렇게 말할게 ㅜㅜ 그리고 혹시나 갑자기 그만둬서 급여못준다고 그러면 그냥 제가 퇴사의사 밝히고 사장님이 수락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거라고, 그 증거도 카톡에 다 있으니 급여 제때 달라고 말해야겠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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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글쓴이에게
그렇게말하면 수락한적없다고 꼬투리 잡을수 있으니까 걍 못주겠다 그러면 '아네 이 대화내용 그대로 노동청에 문의해볼게용~^^' 해버려ㅋㅋㅋㅋ 약올라 쥬글듯ㅋㅋ나 노동법 잘 모르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전부 노동청으로 문의해서 상담해보고 답변드릴게요 대답이 늦어도 양해부탁^^ㅋㅋㅋ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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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절대안되지..! 오히려 니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고소당한다고 쳐도 무고죄 될거같은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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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괜히 사건에 휘말ㄹ기싫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사람 나랑 통화한거도 하나하나 다 땄을껄 그리고 비서분도 갑자기 법적으로 운운하면서 나보고 뭐라해서.. 하 그래도 댓글보니까 울컥했던 마음이 좀 괜찮아진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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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카톡에 증거 있는데 그냥 노동부 통해서 임금 받겠다고 해
미리 말했으니까 그만두기 전에 인수인계 가능하게 직원을 뽑았어야 하지 않냐고
그만두기로 약속된 날짜가 오늘이라 인수인계든 뭐든 내일은 안 해줘도 되는건데 그동안 일했던 거 생각해서 문자로라도 연락 받겠다는거 아니냐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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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자기가 무시하면 어쩔거야 노동부에서는 그거 다 증거로 보는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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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니까 이거임 나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선 빼애애액거리면서 고소 드립도 치니까 너무 울컥하고 그래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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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ㄴㄴ 고소 안 돼 애초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도 없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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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 후에 사업주가 수락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이야 ㅇㅇ 고소고 나발이고 가지말고, 14일 이내로 돈 부치라고 해. 더 연락하지말고 14일 이후에 신고 넣어 너가 신경쓸 거 없이 노동부에서 사업장으로 연락함 ㅇㅇ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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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거 확실한거지? 또 뭐라그러면 이거 그대로 말해야겠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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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웅 애초에 계약직이잖아? 근계에 퇴사 조항 적혀져있을 수도 있는데 계약직이면 그것도 무소용이구, 근로자는 퇴직 자유 보장돼.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흔히 몇 주~ 한 달 얘기는 책임감 비롯한 이야기 또는 퇴사의사 표시 후 30일 후에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민법때문에 말하는 거야.
이 민법도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안하고 버틸 때 대비해 만든 조항이고 근로기준법에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엉! 전혀 걱정말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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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엥,, 근로계약서는 썼어??? 사장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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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필터되네 콱...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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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짜 울컥했는데 익들 댓글 너무 든든해서 좀 위로가된다.. 마무리는 결국 내가 내일 나가는걸로 되었지만 만약 고소운운하면서 연락오면 여기있는 댓글 참고해서 답장할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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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리고 평소에도 출근일 아닌 요일에 부재중전화,연락 빈번하게 오고 초과근무하는거 당연하게 생각했어 자기손님한테 예의아니라고(접대나 미팅) 다 간 다음에 청소하고 치우고 갔었음... 개인적인 일도 다 시키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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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데 쓰니야 쓰니가 이미 나가기로 한 상황에서 고소 이야기가 더 안 나올 거 같긴 한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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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치..? 그러면 다행인데 저분 엄청 집요하셔서 나한테도 통화녹음 듣고 다 적으라고 그런 업무 시킨적도 있고 고소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는 변호사도 많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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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진짜 ㄹㅇ 악덕이다 근데 난 쓰니 입장도 이해가지만 또 이렇게 넘어가지 않길 바랄 뿐... 어려운 건 알지만 나도 알바해봤으니까 더욱 감정이입 되네ㅠ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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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일 새로오신다는분한테 맘같아선 도망가라고하고싶음.. 진짜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9시간 계속 서있고 손님이 아무리 진상이어도 다 ㄱㅊ은데 사장이 악덕이니까 진짜 나를 갉아가면서 일하는 느낌이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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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ㅠㅠㅠㅠㅠㅠㅠㅠ 아 진짜 아무리 이제 안 본다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계속해서 생각날 일이야ㅠㅠ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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