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을 한 다음에 대출이 나올수 있는 집인지 은행에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잖아 근데 계약서 작성 전에 이중계약이라던가 세금체납을 확인하려는데 집주인이 거절해서 계약 안하려고 하면 가계약금은 아예 못 돌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