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졌을 때 채권자는 법정해제권을 갖잖아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를 가져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법정해제권은 채권자의 채무(예를 들어 매매대금 지급)와 동시이행의 관계를 가져?
| 이 글은 3년 전 (2022/10/1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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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졌을 때 채권자는 법정해제권을 갖잖아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를 가져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법정해제권은 채권자의 채무(예를 들어 매매대금 지급)와 동시이행의 관계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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