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우편으로 구매했는데 분실한 것 같아 근데 분실 됐으니까 반반 부담해야되는 거 아니냐는데.. 아니지 않아? 애초에 우편은 분실 가능성 크고 추적불가라고 써놨는데,, 적은 돈이지만 계속 저런식으로 나와서 해주기도 싫어 사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구... 내가 개복치라서 저걸로 너무 스트레스받음,, 그렇게 치면 받고 나서 저럴 수도 있지 않나.. 우편은 원래 그런거 감수하고 하는 거 아냐?ㅠㅠ
| 이 글은 3년 전 (2022/10/1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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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우편으로 구매했는데 분실한 것 같아 근데 분실 됐으니까 반반 부담해야되는 거 아니냐는데.. 아니지 않아? 애초에 우편은 분실 가능성 크고 추적불가라고 써놨는데,, 적은 돈이지만 계속 저런식으로 나와서 해주기도 싫어 사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구... 내가 개복치라서 저걸로 너무 스트레스받음,, 그렇게 치면 받고 나서 저럴 수도 있지 않나.. 우편은 원래 그런거 감수하고 하는 거 아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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