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당시 판결문 보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파면이 어려운 거 같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인정되면 좀 달라지나? 여기서 말하는 헌법수호의지랑 중대한 법위반 행위의 범위가 좀 모호한 거 같아서 어려워... 혹시 잘 아는사람 있니
| 이 글은 3년 전 (2022/11/0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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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당시 판결문 보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파면이 어려운 거 같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인정되면 좀 달라지나? 여기서 말하는 헌법수호의지랑 중대한 법위반 행위의 범위가 좀 모호한 거 같아서 어려워... 혹시 잘 아는사람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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