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3359?sid=102
"이미지 따져서는 아무 일도 안된다"라며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해봤자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하는 일이다"
"그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무조건 자기들의 의견이 관철되야한다고 생각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37조 제2항 -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은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수 없다

인스티즈앱
(공수치주의) 노동절이라는 워딩이 싫었던 자영업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