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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상황에서 친구가 현재 수리를 받을 상황이 안돼서 (해외 거주중임)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국에 가서 리퍼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고, 근데 나랑 더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채무 대리가 대신 연락해서 내년쯤 진행하기로 합의봤어 이 상황에서 다시 말을 바꾸며 연락와서 더 길게 끌기 싫다고 유베이스 공식센터랑 전화해서 가격 동일한 거 확인했으니 지금 금액을 달라는데 내가 원하는 요구는 세가지야 1. 아이패드 훼손 흔적의 사진을 보내줘라 (참고로 내 기억엔 친구 아이패드를 만진 적도 그 위에 물건을 올려둔 기억도 없음 근데 내가 친구 집을 빌려 머무르는 동안 기스가 생겨서 정황상 내가 한게 됨, 나는 친구 말만 듣고 기스가 난지 알았고 사진도 실물도 본적이 없어서 실제로 기스가 난지 안난지도 모름) 2. 미리 돈을 줄 수는 없다, 예상 가격이 실제 리퍼 비용과 동일할 지라도 당장 수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돈을 미리 주는 건 불필요하고 나는 수리비를 보상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원래 합의 봤던대로 서비스센터 현장에서 비용을 바로 입금하고 내가 영수증과 수리내역서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맞다 3. 리퍼 비용을 전액 보상할 순 없다 (이건 이런 경우에 몇퍼센트를 보상해야하는 지 알아봐야할거 같아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줘 ㅠㅠ) 정황상 내가 아이패드에 기스를 냈을 확률이 높아 내가 한 게 되었지만 그 집에는 나 말고 다른 친구 한명이 더 살고 있었고 말했듯 나는 아이패드를 건드린 적이 없고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갔다오고 나니 기스가 생겼다는 친구의 말만으로 내가 리퍼 비용을 전액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서 전액을 보상한다고 했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고 내가 손해준 것에는 보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상을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도 말했듯 나는 아이패드에 손을 댄 적이 없으니 그럴 의무는 없다고 본다 또, 합의를 다 본 상황에서도 말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덧붙여지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계속 되니 이렇게 된 거 금전적 문제는 중요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 생각했다 이런식으로 보낼 건데 괜찮아?? ㅜㅜ 문제 없고 합당한 요구 겠지?? 그리고 리퍼비용 몇프로만 보상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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