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1년 8월-22년 11월까지 알바를 했거든! 지금은 그만둔 상태!
첫 알바고 학생이라 세금 떼고 4대보험 이런 걸 잘 몰랐어.. 근로 계약서도 안 쓰고 3.3퍼 안 떼고 그냥 최저시급*시간으로 늘 월급 받았음그러다 근로장려금 알게되고 3월에 신청하고싶은데 그러기엔 내가 지금 소득 신고가 안됐잖아!(홈택스 확인함)
지금 나는 그만 둔 상태인데도 사장님이 이전의 소득 신고(22년도만이라도)를 해주실 수 있는 건가?
만약에 가능하면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좋게 그만둔 알바고 계속 들릴 곳이라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데 방법 없을까ㅜ 검색하니까 근로사실확인서 이런 것도 나오길래 시험 끝나고 세무서에 전화는 할 건데 계속 생각나서 물어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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