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이맘때쯤 연말정산 관련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질문 많이 받거든,,
나름대로 정리했던 거 공유해보려고!
여기서도 답변 많이 달았는데 혹시나 도움 될까 해서!!
1. 22년에 중도 퇴사한 경우(젤 많이 물어봄!!!)
1) 작년에 중도 퇴사 후 현재까지 미취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로 자료 넣어서 신고하기
2) 작년에 중도 퇴사 후 22년 안에 재취업함
: 중도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현재 직장 연말정산 때 담당자한테 합산해달라고 요청하기
3)작년에 중도 퇴사 후 22년 안에 재취업 했는데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럽다!
: 현재 직장꺼만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로 (전 직장+현 직장) 합산신고! +보통 안내문 날라옴
2. 22년에 중도 입사한 경우
→1월 입사를 제외하고 2월 이후로 입사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을 때
본인이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 체크해야 함!
중도입사해서 중도퇴사도 마찬가지!!
본인이 근로한 달만 체크하기!
3. 신용카드, 체크, 현금영수증 등 많이 썼는데
왜 소득공제 금액이 적어?
→사용금액 전액 공제가 아니라
총 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안 됨
25% 초과분부터 공제 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4. 주택청약 넣고 있는데 홈택스에 금액이 안 떠!
→일단 넣고 있는 은행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일단 해당사항 없음(타조건도 있음)
만약 무주택세대주인데 홈택스에 안 뜬다 하면
은행 어플로 대부분 신청 가능하니까 신청하자!
은행에 신청했는데 내년부터 홈택스에 반영된다고 하면
22년도 납입분은 납입 증명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
++댓글로 서로 아는 정보들 공유해줘도 좋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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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난 김선호 진짜 강점인게 여배우를 띄워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