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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75
이 글은 3년 전 (2023/1/19) 게시물이에요
작년에 5개월 반을 기간제교사로 일했고 며칠전 행정실에서 연말정산을 돌리겠다고 전화가 왔어 그런데 아무 서류를 안내도 60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고 만약 홈택스 서류를 낸다면 1만원 정도를 더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월세나 주택청약으로 더 공제를 받으면 돈을 더 많이 돌려받을수도 있나요? 라고했더니 결정세액이 1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서류를 더 제출한다고해도 더 돌려받을 순 없다 60만원 만큼 세금을 냈는데 어떻게 더 돌려받겠냐고 하더라구 ..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 좀 해줄수 있을까? 

 

1. 어떻게 지출이나 공제신고서? 를 제출안했는데도 60만원이나 환급 받을수 있을까? 

 

2. 왜 주택청약이나 월세 관련 서류를 내도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이 더안늘어나는 거야? 공제를 더 받는 만큼 돈을 더 받을수 있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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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너가 낸 소득세가 60만원이라서 거기서 연말정산 환급이 나오는거야 2번 낸다고 해도 60만원에서 나오는거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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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서류없이 나오는건 신기하네 기본공제로 바로 되는구나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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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 이해됐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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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기본공제로만 하나보네 그래도 환급이 나오나봐 너가 세금낸만큼만 받을 수 있는거라서 이미 끝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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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렇구나 고마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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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연말정산 환급은 내가 낸 세금만큼만 받을 수 있음
그래서 막 내가 세액공제 받을 게 많으면 가족들끼리 기본공제 같은 것도 나누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겨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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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호..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몰랐어 답글 고마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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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근무기간이 짧으면 근로소득금액이 엄청나게 많은거 아니면 환급많이 받기도해..
기본으로 돌려도 냈던세금의 거의 대부분을 받을수있는 상황인듯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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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런가봐 고마워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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