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9. 쉐어하우스 운영의 특성상 입주인은 세액공제, 연말정산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상기 주소지로주소이전(전입신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못받는거 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