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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47
이 글은 3년 전 (2023/1/26) 게시물이에요
매장에서 알바생이 근무했고 3.3으로 세금하고 월급줬어 근무하다가 우리 브랜드 팝업해서 그쪽으로 가달라고 부탁했고 알바생은 매장 복귀해달라고 그거 약속하면 가준다고 해서 약속했어 근데 거기 매장이 이제 알바생이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 팝업에 가달라고 했는데 알바생이 자기는 4대보험 들은것도 없고 매장복귀를 약속받고 온거고 근무시간도 계약서랑 다른데 해줬고 자기는 이제 원래 매장에서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대로 근무시켜달라고 그거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알고 실업급여를 하겠다 자기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매장과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싶다 퇴사 의사는 없다 별 다른 말도 필요없고 근로계약서에 적힌걸로 해달라 1년을 계약기간해서 계약서에 적힌걸 지킬 의무가 있다고 4대 보험도 한번에 가입해달래 이거 내가 해줘야해? 대충 정리하면 자기가 팝업도 도와주고 했는데 매장에서 근무를 못 하게 되는 거면 권고사직 아니냐 자기는 팝업 또 할 생각도 없고 근로계약서 1년 하셨고 거기에 적힌 매장과 요일에 근무 다시 하게 해달라 자기는 그렇게 다니고 싶다 그게 안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게 4대보험 소급해달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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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잉 근데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넘어야해서 못해줄 텐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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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니까 자기는 매장에서 근무했던 근무자인데 프리랜서 3.3%했으니까 그게 불법이고 우리 매장에서는 4대 없었지만 바로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18개월안에 들었던게 있어서 같이 합산되니까 해달래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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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면 계약서 그대로 근무지랑 근무시간 지켜달라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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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데 계약서 그대로 근무지랑 근무시간 지켜줘야 하는 건 맞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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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매출이 안 나와서 지켜줄 수 없어...ㅠㅠ 그래서 자기는 퇴사의사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받는 대상이니까 4대보험 소급으로 해달래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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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에게
자기도 반반씩 부담하겠다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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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에게
그냥 다 법대로 하자는데 이게 맞아?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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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에게
자기가 근무지가 바껴도 해주고 시간대 바껴도 해줬다 근데 이제 다 계약서대로 할거고 1년 계약했으니 그거 지켜달래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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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웅 알바생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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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매장 복귀를 약속 했는데 그게 안지켜진거면 회사 사정으로 짜른거니까 사실 실업급여 사유는 맞지
그리고 애초에 일반 근로자는 3.3%가 안돼 그냥 회사가 사대보험 아끼려고 편법 쓰는거지..
3.3%은 학원 강사처럼 월 정액 급여가 아니라 성과급대로 회사,강사 몇퍼센트 계약해서 고용하는 걸 말하는 거야
진짜 법대로 가면 알바생 말이 다 맞아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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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월급 명세서도 다 있고 복귀해주겠다고 한 카톡도 있다고..ㅠㅠ 내가 다음 팝업 시간대는 맞출려고 하겠다니까 근무지도 맞춰달래 그냥 계약서대로 해달래 그래서 계약서도 다시 쓰자고 하니까 계약서 1년을 했으니까 계약기간 지켜달래..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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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미치겠다ㅜㅜ 4대보험소급이 되는 거야 진짜?내가 해줘야 한다는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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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실업급여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거면 사대보험 소급되지... 대신 그 반절은 근로자가 내는 거니까 그건 받아내고
그냥 계약서 대로 1년 근무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이제라도 사대보험 가입하고
걔 분명히 계약서 대로 해서 계약 종료로 나가도 실업급여 해달라고 할 것 같다 계약종료도 실업급여 사유니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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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근데 근무지랑 시간을 애초에 내가 못 맞춰ㅠㅠㅠ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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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글쓴이에게
이건 익인2 말이 다 맞음..
법대로 하면 이길 수가 없고, 사실과 다른 계약이라고 오히려 근로자가 고발하지 않음 다행 아닐까 싶은뎅..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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