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유료 A/S 서비스 ‘애플케어 플러스(애플케어+)’는 보험이라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험료는 면세지만 애플은 그간 애플케어 플러스가 ‘상품’이라며 부가세를 받아왔다. 금융위 해석에 따라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받아온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한다. 환급액은 가장 흔한 아이폰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 기준 1회 가입 당 1만 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 아니라고 빡빡 우기다가 부가세 토하게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