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라
퇴직금을 주는 직종은 아닌데 도의적으로 원장선생님이 계산을 하셨고
3년 전부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제대로 된 퇴직금 적용대상이되었어
그러나 원장선생님은 그 이전 프리랜서로 등록되있을때 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주신거라고 하시고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프리랜서라 해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면 퇴직금 적용대상이 된다고 알아서
(전임이라 출퇴근 시간 일정, 근무요일 일정이였어..)
날 구슬릴려고 말씀하신거라 생각된당..ㅠㅠㅠㅠ.내가 호구st이라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애매한건 이거야
총 퇴직금을 계산하면 2100정도이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3.3 프리랜서 세금땔때 내가 대신 내줬었다
원래는 선의로 대신 내줬었는데 이제는 제정상황이 힘들고 해서 대신 내준걸 네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
그렇게 계산해보니 900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그 9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만 주겠다.
이러시는데 마치 월급이 높은거처럼 선의로 해주는것처럼 생색은 다 내시고
지금 어려우니까 다시 공제하시겠다는데 나는 짤리는 와중에 어쩌라고 싶어졌거든?
전에는 내가 계속 다닐때고 중간 정산한다 했을때야 알겠다 사정어려우신거 감안하겠다 했는데(결국 그때 퇴직금 중간정산 안하고 쌓인거)
지금은 거의 정리당해서 짤리는 와중에(파트로 돌리고 주2일 근무로 바뀜) 내가 왜 그 사정까지 봐줘야하지 싶고
4대보험 떼는것도 원래 반반인대 내꺼에서 다 땠었거든? 지금 글쓰면서 생각난다. ...
그런 와중에 대신 내준 3.3 되받아가는게 이해도 안가는데 익들은 어때?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반만떼라 합의하려는게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지금 근무일이 주 5일에서 주 2일근무 월급도 기존의 40%로 줄일건데 계속하겠냐?
하셔서 그거면 안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인데 이렇게 되면 자진퇴사가 되서 실업급여 못받을까봐
(2개월 이상 근무요건과 급여가 작아야하는데 줄어들 예정이라 퇴사하게 되는것도 실업급여대상자 될 수 있을까?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장이 제안처럼 이야기한거 같아)
해고로 하고 저 부분 타협하고 싶은데
현명하고 똑똑한 익들 내가 어떻게 해야할까
공부만 했지 이분야엔 이라 당하는 타입이라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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