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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땜에 무슨 확인서 작성해달래서 작성하는데 확인서에 고용보험상실후 재취득과정에서 퇴직금지급및 수령사실이 확인될경우, 퇴사후 재입사로 간주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 취소 또는 중도해지될 수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뜻인지 아는 익 있어? 퇴직금은 고용보험이랑 관련 없는거 아닌가…? ㅜㅜㅜㅜ
고용승계 땜에 무슨 확인서 작성해달래서 작성하는데 확인서에 고용보험상실후 재취득과정에서 퇴직금지급및 수령사실이 확인될경우, 퇴사후 재입사로 간주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 취소 또는 중도해지될 수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뜻인지 아는 익 있어? 퇴직금은 고용보험이랑 관련 없는거 아닌가…?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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