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신입 경리고 사장 폭언때매 3달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한번도 해본적 없다 … 그냥 세무사에 나 퇴사하니까 퇴사처리 해달라 하면 4대보험상실신고 이거 해주고, 그리고 내가 올해 2월까지만 다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그거 1-2월치꺼 받고,,, 그리고 급여는 그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환급받는지 토해내는지 반영해달라 하고 그거 반영된 급여를 받으면 돼?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갖다내서 환급받으면 되는거니 잘 챙기면 되는지요 그리고 22년도 연말정산한거 환급받을거 있는데 이것두 받으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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