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입실 일주일 됐고 결로 곰팡이로 하자발견 입싸움하다 지쳐서 퇴실하겠다 했고 그러라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라하더니 1시간만에 말바꿔서(신규 임차인 구하기 힘들다 판단했겠지) 그러더니 계약서대로 해라 그러면서 나보고 하자인지 여부도 확인 어렵고 임차인 새로 구하기도 힘들고 뭐 절구절구 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있진 않은데 민사상으론 그렇다나.. 그래서 좋게 합의봐야된다 아님 어렵고 길다는데 이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당해야되는거야..? 후처리 해준댔는데 내가 상태가 심각해서 나가겠다고 한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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