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배운 얄팍한 법학 지식으로 알려줌
법의 체계
- 헌법 : 국민투표로 결정
- 법 : 국회에서 결정
- 대통령령 : 대통령이 결정
등등등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수 없음
현재 근로기준법에 주52시간이 명시되어 있음
이걸 국회에서 수정안해주는데
시행령으로 주 69시간을 할수 있다는건
어느나라 법인지 나한테 설명좀 해줘라
| 이 글은 2년 전 (2023/3/0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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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배운 얄팍한 법학 지식으로 알려줌 법의 체계 - 헌법 : 국민투표로 결정 - 법 : 국회에서 결정 - 대통령령 : 대통령이 결정 등등등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수 없음 현재 근로기준법에 주52시간이 명시되어 있음 이걸 국회에서 수정안해주는데 시행령으로 주 69시간을 할수 있다는건 어느나라 법인지 나한테 설명좀 해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