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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27
이 글은 2년 전 (2023/3/08) 게시물이에요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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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ㅇㅇ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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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국공립 교사는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닐걸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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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공무원이랑 마찬가지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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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근로자의날에 교사들은 못 쉬지않아? 공무원이라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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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오 처음알았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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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공무원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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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노동3권 행사 못하는거 있어서 노동자는 아닌데 또 광의 개념으로는 맞긴 하고 그럴걸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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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ㅋㅋㅋㅋ어렵다ㅠ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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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교사는 근로자 개념이 아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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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해당하는 건 맞대!! 그런데 교사나 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서 못쉬는거래-!!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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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어 그래?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받는걸루 알구있었는데
아니었나??
그래서 어린이집은 교사가 아니고 근로자로 적용되고
유치원교사는 교사로 적용되서
어린이집은 연차있고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알고있구
유치원은 해당없음으로 알았으!!
나더 잘모르겠군...허허헣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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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익인이 댓글 보고 더 찾아 보니까 국공립 교사들은 교육부 소속 교원이여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봐!! 내가 위에 쓴 댓글에서 근로시준법상 근로자에 정의된다는 건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에 해당한다는 건가?? 어렵다ㅠㅠ 그래도 상세하게 더 알려줘서 고마워 🫶🏻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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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래서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정작 근로자의 날에 수업하시고 그랬지
ㅋㅋㅋㅋㅋ 예전에 교수님 수업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 간다구 막 그러셨는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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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근로자의 날이라며 근로자 인권을 배우며 대면 수업... 교수님 쉬어주세요 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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