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얘긴데 나랑 내 전남친A가 사귀면서 사이 좋았을때 나눴던 성적인 이야기?(서로 기분나빠하지 않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 구체적인건 누군가가 알아볼까봐) 를 A가 헤어지고 나서 걔의 친구이자 내친구인 B에게 말하고 그 B가 2년가까이 된 일을 지금까지 소문내고 다닌다는걸 알게됐거든 그 내용이 사실이랑 일부 다르기도 하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라서 내가 ㄱㄹㄴ으로 느낌으로 소문이 나서 내친구들이 듣고 알려줬어 찾아보니까 구두로 소문낸거면 증거 모아서 허위사실유포죄(명예훼손) 또는 카톡으로 소문을 낸거면 정보통신망법위배죄로 고소할수는 있다는데 나 아직 나이도 적고 대딩인데 현실적으로는 고소하면 시간과 비용 진짜 많이 드는데 내용이 너무 거zi같아서 고민중이야.. 부모님도 알게되면 복잡해지고 나랑 안친한 애들은 듣고 아마 그거 믿을거고 친한애들은 듣고 다 라 생각해서 나한테 연락주는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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