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퇴사 사유가 나 학교 준비때문에 나간다고 했는데 2022년 5월 입사라 다음달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서 다음달에 퇴사한다고 말 했는데 대표가 나 퇴직금 주기 싫어서 공부때문이면 4월 중순에 나가도 된다고 해서 1년 경력은 쌓고 나가고 싶다 했더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녜... 4월 중순에 나가면 월급이 아니라 일수로 급여 준다고하네 ㅋㅋㅋ 한달치 월급도 못 주나봄 이거 어떻게 하지 퇴사일은 내가 정하는건데 왜 본인이 정하냐... 이 정도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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