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에 식대(비과세 항목)으로 20만원 줌
2. 점심에 자유롭게 먹으라고 팀마다 or 각자 법인카드 줌
3. 사장님 포함 그 밑 직원들 단체로 같이 가서 회사돈으로 먹음
+근데 1번은 비과세 항목으로 넣는거니까 4대보험 안떼는거지 밥값을 추가로 얹어서 준다는 개념은딱히아니잖아??
사실은 연봉계약서에 써진대로 주는건데, 말만 밥값이지않아?
내 연봉계약서에 써진 월급이 300이면 280(기본급)+20(비과세식대) = 어차피 300 인데
이게...... 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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