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월) 주호민 아들이 여학생에게 바지를 내리는 사건이 발생함. 9월 9일 (금) 건을 학교장 종결처리까지 오피셜로 박은 날 (추석 연휴 1일차) 9월 9일 (금)~9월 12일(월) 추석연휴 +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등교 안함. 9월 13일 (화) 사건 종결 이후 첫 등교일에 바로 녹음기를 활용해 담당 교사 음성 녹취. 9월 15일 (목) 학교장의 사안 대책 결과 안내 (성교육 시행, 통합학급 입급 시간 변경 등) 9월 18일 (일) 주호민 측에서 특수 교사와 상담 신청 이후 곧바로 취소 9월 19일 (월) 출근해서 담임 교사에게 주호민 측이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과 녹음기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함. 9월 21일 (수) 경찰에서 특수 교사에게 조사 나오라고 통보 받음. 11월 21일 (월) 경찰 조사 시작 12월 15일 (목)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타임라인만 놓고 생각해보면 왜 대화 한번 안해보고 바로 고소했는지 좀 의아하긴 함. 9월 9일까지 특수교사는 일반학급 참여 수업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폐아인 점을 감안하여 처벌까지 없게 학교장 종결 사안으로 냈는데 연휴 쉬고 등교 첫날에 바로 녹음기를 활용해 녹취하고 13일 ~ 19일 사이에 해당 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 신청까지 했다가 취소해가면서 바로 신고를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 주호민 이야기로는 교육부랑도 이야기 했다는데 왜 당사자와는 한번도 이야길 안 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