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세금계산서 때문에 궁금한게 있는데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 화물운송사업을 시작하셨고 A라는 업체에 물건을 배달하고 아버지가 돈을 받으시는데 요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라고하더라고? 아버지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업무를 잘 못하시거든...그래서 내가 대신 봐드려야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겼어 아버지가 A라는 업체에 물건 배달 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고나서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시는데 ,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등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 그리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도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도 ㅜㅜ... 이쪽으론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답답해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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