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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9
이 글은 2년 전 (2023/10/14) 게시물이에요
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과 각사소득으로 계산한 세법상 법인세가 달라서 이를 세무조정한다는게 어떤의미야? 

이게 손굼불산입인 이유는 뭐야? 

 

법인세 환급금을 익금 불산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두개가 다른 세무조정인거야 같은 세무조정인거야? 

뭔말인지 이해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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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기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세법상으로 비용 인정이 안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세무조정 때 손금불산입 하는거야
손금=비용 익금=수익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손금불산입이면 결국 비용으로 인정 안해준다는 말이겠지
법인세 납부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인데 이러면 반대인 법인세 환급금은 익금불산입이 되는거야 기업의 수익으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뜻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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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x
손금산입 = 비용 인정ㅇ
익금불산입=수익 인정 x
익금산입=수익 인정ㅇ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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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왜 불산입하는지 모르겠어
이유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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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세무조정 분개는 어떻게 되는거야? 법인세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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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 안해줘서 불산입 하는거야
분개는 어떤거에 대해서 세무조정 하느냐에 따라 다를듯..?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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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왜 인정 안하는지 이유를 묻는거임
당연히 인정 안해주니까 불산입했겠지 ㅠㅠ
기초적인거 말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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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교재에 회계상분개란 세법상 분개가 안나와잇어 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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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회계는 즉, 전표처리는 기업회계와 동일하게 하되, 세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만 세무조정을 통해 소득금액 산입 혹은 불산입하고 법인세율 적용하면 되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불산입 하는 이유는 법인세법 21조를 보면 법인세와,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벌과금 등의 공과는 불산입 하도록 되어있어!
법령은 아래에 적어둘게!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6. 12. 30., 2007. 12. 31., 2008. 12. 26., 2009. 1. 30., 2010. 1. 1., 2010. 12. 30., 2014. 1. 1., 2020. 12. 22., 2020. 12. 29., 2021. 12. 21., 2022. 12. 3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목개정 2010. 12. 30.]
[시행일: 2024. 1. 1.] 제21조제6호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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