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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61
이 글은 2년 전 (2023/10/27) 게시물이에요
인수인계를 해줘여할텐데.. 나보고 인수인계 받아서 내가 하래 다른 직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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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머... 그런경우가 있긴함... 그냥 인수인계서 받아부러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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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니.. 오든 말든 한 달 지나면 나가면 돼. 인수인계는 자료 남겨두면 되는 일이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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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리고 하란다고 하기보다는 그럼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 명시된 업무범위에서 더 추가됐으면 돈도 더 줘야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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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달도 안됐는데 갑자기 일찍 가야겠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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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한 달 안되서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이고 그로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면 될 일이지
인수인계를 덜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회사가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되는거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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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출근은 사업주랑 협의되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 없지 않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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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안 구해지나보네 인수인계 정리한 거 없으면 만들어두고 가라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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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ㄴㄴ 30일전 통보하고 그안에 안오면 퇴사하면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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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아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거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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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로기준법 26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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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해고아니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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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퇴사 일자는 법적으로 정해진거 없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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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업주의 승낙을 얻어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승낙이 없을 경우에는 퇴사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한 달(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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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2에게
아 난 협의되고말하는거였는데
사업주의 승인이 안 나면 1달은 무조건이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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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다른직무를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이 돼
노무사분한테 들었었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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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다른 사람의 퇴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했으면 그 다음날 퇴사도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없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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