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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43
이 글은 2년 전 (2023/10/30) 게시물이에요
내가 9/1부터 새직장에 와서 4대보험 가입을 한다했거든? 근데 계약서를 좀 늦게 작성해서 신고를 못했다고 저번달은 4대보험을 안 떼고 이번달에 2배로 떼기로 했단말이지?  

근데 의료보험 직장인가입 됐나 확인하러 들어가니까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보니까 9/1-10/1까지는 아빠아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고 10/1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잇더라..? 

아빠가 9월까지 일하고 정년퇴직해서 이제 내 아래로 피부양자 등록해여하거든 

이거 그럼 난 9월달 의료보험음 이미 아빠쪽에서 빠져나간거야..? 내가 4대 신고는 9/1자부터 해달라고 말했거든 근데 아직도 신고가 안된거면..씹.. 

결론 나 9/1자부터 4대보험 가입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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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현회사 자격이 제대로 처리가 되면 10월분 지역가입자 고지내역은 철회될거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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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ㅠㅠ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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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피부양자로 들어간건 보험료 안나갔고 9월 1일부터 가입가능해 왜 아직도 안해줬대 빨리해달라그래 곧 10월 보험료 지역으로 정산되서 나오겠는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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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일 또 말해야지ㅜ 고마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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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1. 9월 1일 4대보험 가입이면 10월 10일까지 신고했어야함
2. 신고 날짜가 지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없지만 고용, 산재에서 과태료 물수있음(회사부담)
3.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가 된 건 아직까지 사업장가입자로 처리가 안되었기때문 (신고가 안됐으니 당연함)
4.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9월 1일 입사로하면 (9월은 직장가입자 부양가족이니까 제외) 10월 빠져나간 지역보험료 환급
5. 9월 1일 입사시 9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해야함 10월 급여 지급시 2배로 떼는거 맞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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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해쏙쏙 고마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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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다행이다! 입사축하행 !!~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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