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56707282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73
이 글은 2년 전 (2023/11/04) 게시물이에요
여기서 자꾸 물이 두세방울씩 떨어지는데 왜이러지.. 

누구한테 물어야하지.. 

집주인? 보일러회사?
대표 사진
익인1
집주인
2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고마워!
2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집주인
2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혹시 월세나 전세시 보일러 수리비용부담이 어케 되는지 찾아봤는데

-
임차건물 사용 시에 전구 등의 소모품은 당연히 사용자인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에 부착된 시설인 보일러, 에어컨, 벽 단열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규정에 의함

따라서 보일러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리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리비를 반씩 부담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1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비는 지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일러를 수리한 뒤에 마지막 달의 임대료 또는 전기 요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집주인과 계속 분쟁을 일으키면 세입자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나 전기요금이 아닌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집에서 쫓겨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와 진짜 상세하다.. 몰랐는데 고마워!!!💙
2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대신 겨울에 동파같은거 조심해야하는게 보일러 동파되지않게 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고 하기에 동파로 인한 수리비같은건 부담해야할 수 있으니 동파안되게 조심해야해.
2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팁/자료기타댓글없는글
동생 ㄹㅇ 짜친다
10:32 l 조회 1
40 몸 평가좀
10:31 l 조회 1
윗층 층간소음 때문에 짜증남
10:31 l 조회 1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버스 환승
10:30 l 조회 1
난 좋은 꿈 꿨는데
10:31 l 조회 1
한달동안 5키로빠졌네
10:31 l 조회 1
일본 클렌징오일 FANCL 아는 익? 진짜 개좋네이거
10:30 l 조회 1
님들아..우리자식세대에는 공부 열심히하면
10:31 l 조회 1
나 고등학생때 소풍 계기로 살뺐음
10:30 l 조회 1
청년도약계좌 조건 아는사람~ 미래적금
10:30 l 조회 1
아 롯리 먹을까.... 섭웨먹을까...
10:30 l 조회 1
얘들아 주6일 8시간 근무 250이면 최저 못 받는거임?
10:29 l 조회 1
이성 사랑방 4년 연애 후 남은 것
10:29 l 조회 1
HSK 9급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야?
10:29 l 조회 1
꿈이 너무 살벌해서 깸
10:29 l 조회 1
배금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고싶은거 하는 사람들이 좋다
10:28 l 조회 1
퇴직을 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10:28 l 조회 1
주차 잘하는익!!!!!!! 사이드미러에 뭐가 보여야해
10:28 l 조회 1
애인이랑 해외 여행 가는거 걸릴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10:28 l 조회 1
안 꾸미고 다니고 뚱뚱한 애들은 아줌마로 보이나
10:28 l 조회 1


12345678910다음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