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한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적혀있는데 사장이 나보고 이건 그냥 서류상 얘기고 그냥 일 다 하면 된다고 시급도 일한만큼 다 줄테니까 걱정 말라는데 왜 계약서에 한시간 휴식 있다고 쓰는거지?
| 이 글은 2년 전 (2023/12/1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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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적혀있는데 사장이 나보고 이건 그냥 서류상 얘기고 그냥 일 다 하면 된다고 시급도 일한만큼 다 줄테니까 걱정 말라는데 왜 계약서에 한시간 휴식 있다고 쓰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