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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1
이 글은 2년 전 (2023/12/16) 게시물이에요

댓글 달면 답장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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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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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혹시 고소하려면 변호사는 어디서 구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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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변호사는 1. 법무법인 2. 로톡 각자 장단점 존재하고 좋은 변호사 찾는법은 검색해서 발품팔아야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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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ㅠㅠ 고마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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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년 전에 머리 맞아서 응급실 갔었는데 이것도 지금 고소가 되려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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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폭행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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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혹시.. 그때 그냥 구두로 서로 괜찮다고 하고 병원비만 받고 끝났는데 씨씨티비랑 사진 진료기록 있으면 이걸로도 가능 하려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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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구두로 괜찮다고 했으면 쓰니한테 불리한 정황이긴하지
그렇다고 그게 폭행죄 구성요건은 아님.
따라서 고소가 가능하다.
쓰니는 피해자기 때문에 언제 고소하든 문제는 없지만
왜 이제 와서 고소하느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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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죄의 구성요건을 갖췄으면 고소해도 괜찮고
그 이후 처벌에 대해 다툴때는 경찰,검사가 판단해서 재판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면 재판
각자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 그리고 참작사유 등등 종합해서 재판하면 그 이후 판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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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그렇구나.. 사실 전애인한테 맞은 건데 그때는 그냥 사귀는 사이였고 넘어갔는데 이후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커서 이별 후에 지금은 정신과 다니는 중이야 저 사건 말곤 일방적인 폭행 당한 건 없고 일단 너무 고마워ㅠㅠㅠ 변호사 알아볼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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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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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만약 고소하면 상대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할꺼고
이별후에 돈뜯어내려는 수작이다 이럴거야
폭행했는데 왜사귐? 때린사실이 없다-> 이걸 중심으로 방어할거고

쓰니는 쓰니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정황증거를 충분히 모아야돼
결국은 때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때문에
폭행죄구성요건이(1. 고의성 2.유형력의 행사) 라서
카톡이나 문자같은 상대가 폭행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증거가 매우중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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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헐.. 웅 카톡도 있고 씨씨티비만 구하면 폭행한 건 명확히 입증할 거 같긴한데 ㅠㅠ 괜히 시간이랑 돈만 쓸까봐 막막했어 익인이 진짜 똑똑하구나.. 고마워..ㅜ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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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일단 로톡같은데서 무조건 유료상담 받아봐 무료상담은 의미없어
일반적인 매장은 cctv 보관기간이 30일이니까 잘 확인하고 (잘 안지우는매장도 있긴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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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헉.. 알겠어 ㅜㅠ 씨씨티비 그때 구해둘걸 그랬다.. 웅 !!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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