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상대방도 안넘어지려고 하다가 손목 다친 것 같아
주택가 골목길에서 내가 횡단하려고 좌측에 차 없는거 확인했고 우측에서는 차가 신호대기중 꼬리물기로 정차해서 도로를 막고있길래 차가 못오는걸 확인하고 건너다가 그 정차한 차 뒤에서 나타난 오토바이에 치여써.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무단횡단이 될 수 있다고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다쳐서 치료비가 더 나왔을 경우에 내가 내 과실에 대한 부분을 부담해야하는거지...? 내 치료비는 50만원이고 상대방은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해...ㅠㅠ 상대는 보험접수 하기로 하고 연락처만 교환하고 갔으면서 사고 나고 5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일단 내가 먼저 내돈으로 치료했는데 보험처리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면 그냥 실비로 보상받기를 원해.... 누구 잘 아는 사람 있어?ㅜㅠㅠ 피해자인데 손해볼 수도 있다는게 너무 속상한데 잘 몰라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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