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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05
이 글은 2년 전 (2024/1/03) 게시물이에요

수습 기간동안은 월급 100%받는거 맞아?

90%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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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거 회사 내규 마다 다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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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100주는곳도 있고 90 80 주는곳도 있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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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그래..? 찾아보니까 1년계약중 수습3개월이면 90%인데 1년 미만 수습이면 100% 다 줘야한다길래.. 곧 계약서 작성할텐데 100% 아니면 따져봐도 되는건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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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걍 물아봥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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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어차피 최저만 주면 문제 없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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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하 최저*90% 여도 문제 없단 얘기야..? 처음 직장 구해서 자꾸 물어보네 미안 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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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1년 이상 계약이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깎아도 불법 아니고 그 하한선만 넘으면 더 깎을 수도 있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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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수습 3개월 >퇴사처리 > 9개월 계약직 재계약이래..! 그런거면 1년 미만 계약이니까 수습동안은 100%받을수 있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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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니 1년 이상일 땐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퍼까지 깎을 수 있는 거고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안 된다거나 급여를 100프로 지급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 1년 미만이라도 수습으로 받는 깎인 금액이 최저보다 많으면 최임법상 불법은 아니라는 말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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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저임금의 10퍼를 깎을수 있다는걸 말하고 싶은거지..? 그러니까 그 1년 미만일때는 최저시급100%는 받는단 얘기 아니야..?!

보통 수습기간에는 계약 임금의 전부가 아닌, 90% 지급이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0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③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최저임금 의 90%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1년 미 만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거나 단순노 무 종사자로 채용된 근로자라면 수습 기간 중이어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6개월동안 거치며 90%만 지속적으로 지 급받았다면 이 또한 위법이다. 고용주는 나머지 10% 의 해당분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다는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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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엉 구니까 감액을 떠나서 너가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1퍼라도 적다=위법
최저임금 이상이다=합법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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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에게
아 웅웅 고마엉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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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근데 너 말 대로면 3개월 하고 나간 사람 됐다가 9개월 일하는거라 퇴직금 못 받는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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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웅 맞아 퇴직금 안주려고 저러는거 같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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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받아갔어 불법 아니긴 한데, 퇴직금 안주려는 꼼수도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한테 삥땅치려는 걸로 밖에 안 보여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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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혹시 계약기간이 애초에 1년이었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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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놀랍게도 정규직이야 회사마다 다르지만 울회사는 정규직이라도 수습땐 최저임금의 90%야 ㅜ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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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와...ㅠ 글쿠나 알려줘서 고마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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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수습이라고 월급은 까고 싶고 퇴직금은 안 주고 싶은 심보네ㅋㅋ 근데 저런 식의 계약은 노동청 신고하면 걸리긴 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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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맞아 퇴직금 안주려고 저러는거 같은데 1년 미만이면 최저 100%줘야 하는거 아닌가..ㅠ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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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만약 1년 근무 채우고 나오면 수습은 합법적인 거라 떼고 줘도 할 말 없는데 퇴직금은 안 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해. 근데 이후가 좀 복잡해질 수 있긴한데 배째라 식으로 그래도 안 주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하고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받긴 할거임) 아니면 중간에 합의하고 퇴직금 or 합의금 받고 신고취하하는 경우도 있고...뭐 그럼..근데 퇴직금 못받으면 아무튼 복잡해지는 게 나만손해라 그냥 그런 곳은 안 가는 게 답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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