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업체를 없애달라고 민원글이라도 한번 넣으려고 ㅎ...
그래서 그 근거를 나름 논리있게 쓰려는데
1.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데 미성년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매우 빈번하게 보인다. 이는 가족 및 지인의 면허를 도용하여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이며 엄연히 범법행위이다. (범법 맞나..?)
2. 미성년 학생들은 2명 이상, 심하게는 3명까지도 1개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다닌다.
3. 미성년 학생들은 교통 신호조차 지키지 않는 수가 많다.
4. 성인도 헬멧 없이 타면 단속하는데, 솔직히 개인 헬멧을 구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헬멧 미착용자를 경찰이 100퍼센트 단속할 수 있나? 성인에 있어서도 높은 확률로 범법행위가 이뤄지는데, 전동 킥보드 자체를 이 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솔직히 대한민국 자체에서 전동 킥보드 없애고 싶음..
좀 더 논리적이고 법적으로(?) 추가해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