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17 7일 교육 계약
23.04.25 정직원 계약
24.04.25 퇴사
24.04.17 근무부터 주말 제외 7일간 교육 받는 걸로 계약했고
23.04.25 교육 마지막 날 정식 계약 진행했어
그리고 24.04.24까지 근무하고 25에 퇴직처리 됐거든?
이게 23.04.25가 교육생으로 들어가서ㅠ정직원으로는 1일 부족해서 퇴직금 못받는거야?
5월까지 일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도 5월에 사내 행사나 이런게 많다고 내 의견 없이 사측에서 4월 말로 퇴사일 정해서 알려준건데 1일 모자라서 퇴직금 못받는거면 나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 ㅋㅋㅋㅋ 심지어 인수인계때문에 수당없이 야근도 계속 했고 ㅋㅋㅋㅋ…퇴사한지 2주 넘었는데도 퇴직음 안줘서 회사에 문의 넣어놓은 상태인데 확인해보겠다고 말하고 답이 없어서ㅠㅠ
이거 퇴직금 안주겠다고하면 권고사직으로 엮어서 노동청 신고할 수 있는 일인가?